COPYRIGHT & TAKEDOWN

저작권 및 삭제 요청

권한 없이 복제된 이미지·문서·번역·게임 자료나 상표·초상권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운영자 윤태준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수정일:

신고 전 확인

해당 자료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자를 대리해 신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단순한 의견 차이, 공략의 사실 오류 또는 출처 표기 개선은 정정 요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게시물을 정확히 식별하고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Google 계정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결제정보 또는 불필요한 신분증 전체 사본은 보내지 마세요.

삭제 요청에 포함할 정보

  1. 신고자의 이름 또는 단체명과 회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
  2. 본인이 권리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어떤 권한으로 신고하는지에 대한 설명
  3. 보호받는 원본 저작물 또는 권리의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 가능한 위치
  4. 침해가 의심되는 컨닝페이퍼의 정확한 URL과 이미지 안의 문제 부분
  5. 허락받지 않은 이용이라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
  6. 원하는 조치와 제출 정보가 정확하다는 확인

운영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가 부족해도 긴급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명백한 피해 위험이 있으면 우선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저작권·삭제 요청 이메일

ketchup7124@gmail.com

메일 제목 앞에 [권리침해]를 적고 대상 URL을 포함해 주세요. 이 주소는 Google Gmail을 이용하며 메일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Google 로그인 이용자는 상세 페이지의 신고 기능에서 ‘저작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자료를 자동 격리하지만, 이메일 접수는 운영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공개 제한을 적용합니다.

접수 후 처리 절차

  1. 신고 대상 URL, 신고자의 연락 가능 여부와 주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상세 페이지 신고는 시스템이 즉시 자료를 격리하고 광고·검색 색인·이미지 공유를 중단합니다. 이메일 신고도 침해 가능성이 구체적이거나 피해 확산 위험이 크면 우선 노출을 제한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업로더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직접 제작 또는 이용 허락에 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4. 현재 시스템은 사용자 자료 일부만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유지·격리·거절·삭제 또는 수정본 재업로드 요청 중 적절한 조치를 선택합니다.
  5. 회신이 필요한 신고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결과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정확한 완료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노출·악성 파일·즉각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는 요청을 우선 처리합니다. 운영자는 권리의 최종 법적 귀속을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분쟁이 계속되면 법원이나 관계 기관의 결정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로더의 이의제기

자료가 잘못 제한되었다고 생각하는 업로더는 자료 URL, 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직접 제작 또는 이용 허락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회신 이메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법률상 또는 분쟁 처리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접수만으로 자동 복원하지 않습니다. 처리 중인 다른 신고가 없고 공개·권리·안전 기준을 다시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복원하거나 새 검수 상태를 적용합니다.

반복 침해와 기록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권리 침해가 확인된 계정은 업로드 또는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린 신고는 종결할 때까지 보관하고, 해결·기각된 신고는 종결 후 3년, 관련 검수 이벤트와 감사 로그는 생성 후 3년 보관한 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하거나 식별자를 제거합니다. 진행 중인 분쟁에 필요한 기록은 분쟁 종결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나 권리자가 팬 콘텐츠·상표 이용 지침을 공개한 경우에는 해당 게임 자료의 운영 판단에 반영합니다. 이 안내는 신고 접수용 실무 절차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법률상 통지 형식의 충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리자가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